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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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