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 :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2)
이상구 공동대표
2021-05-11
달라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우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미혼모와 미혼부의 출생신고나 복지지원도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결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혈연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대와 30세대는 남·녀 모두 ‘가족’보다 <‘일’과 ‘개인생활’ 우선>시 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 과업으로 1순위는 남녀 모두 일(여 36.2%, 남 35.9%), 이었습니다.

- 생애 과업 2순위는 개인생활(여 29.5%, 남 26.6%)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가족에 기반한 집단으로서의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대는 56.8%, 30대는 52.8%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40.2% (’20. 통계청)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형수, 동생의 부인 등)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과 장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이나 처제 등)들 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을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정의를 지금보다도 더 넓혀야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들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 한 세대 이상이 걸리는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우선 실질적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비혼 동거 등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법과 윤리, 그리고 의학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이미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로 구분 짓는 것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비율이 무려 75.9%(´20. 여성가족부)나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와 더불어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출생신고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않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혼부의 경우에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거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등도 필요합니다. 병원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검사비 지원이나 법률상담 지원, 출생 신고 절차에 대한 지원 등 자택 출산 출생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 굳이 부모가 번거롭게 동사무소에 가서 추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한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아기가 없이 누구나 출생신고가 되고, 아이의 아빠와 엄마의 동의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 (사회자)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던데, 다수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성(父姓)우선’에서 ‘부모 협의’ 의 원칙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제781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 출생 신고를 할 때도 혼중자 및 혼외자를 구분하는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이러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상주(喪主) 등 가부장적 가족 의례(장례, 제사, 명절 문화 등)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장례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남성 51.9%이고, 여성은 27.5%로 아직도 상주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개념이 무척 강합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참여정치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