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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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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번째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개최,* UN참천국(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 국군 62만 명과 민간 99만 명이 피해○「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로,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 전달◇ 전날인 2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국군 및 UN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 또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40여 곳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 지역 유공자 초청 행사와 유가족 위문 방문 등을 진행◇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달 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에 대한 추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의병의날(6.1.), 현충일(6.6.), 6·10민주항쟁(6.10.), 제2연평해전(6.29.)◇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58만4,192명)과 유족(25만4,926명)으로 총 83만9000명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경기도(19만4000), 서울(141천), 부산(6만) 순으로 많이 거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70만 명(84.4%), 70세 이상이 575천명(68.5%)으로, 비수도권 道 거주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지역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 새 정부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보훈정책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과제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책임 지는 일류 보훈➊ 공정보훈 실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의 소독 보장 수준 강화▪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 합리화➋ 보훈복지 강화▪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로 확대 및 이용연령 제한 폐지➌ 제대군인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집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유공자 존중 예우국➍ 의무복무자 우대▪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민간까지 확대)➎ 보훈문화 조성▪ 제복 근무자(군인소방관경찰 등) 존중 범국민 캠페인▪ 미래세대가 활용가능한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➏ 독립운동 계승▪국민통합 계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동록·심사제도와 공정한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 특히 고령에 접어든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군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계획◇ 윤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념사를 비롯,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 제67회 현충일, 추념사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제72주년 6·25기념일, SNS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 이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 것□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보훈사업을 전개○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확대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시 ․ 도지자체별 주요 보훈 시책서 울▹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숙소 제공, 애국지사 월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65세 참전유공자에 월10만원 지급부 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지정운영(9곳), 6.25전쟁 참전 UN 전몰용사 추모제 매년 개최대 구▹6월 한달간 사이버 참배관(대구시 홈페이지) 운영, 특별위문금 지원,달구벌 보훈문화제 개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가정 자활지원금 지급인 천▹독립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대상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설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기념사업 추진대 전▹국가유공자와 유족 15천명에 인당 7만원 상당 지역화폐(온통대전)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울 산▹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대상 매달 참전유족수당 지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6,771명),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충 남▹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 유공자 밑반찬 지원,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지급, 버스요금 감면전 남▹6.25와 월남전 참전자에 참전명예수당(연36만원) 지급,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2400명)에 보훈명예수당(연24만원) 지급 신설경 북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농협-대구은행(122개소)-보훈위탁병원(15개소)에 우대창구 마련, 나라사랑 이야기꾼제 주▹6.25참전 유족없는 학도병 대상 호국수당 신설(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에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충수당 인상(15만원)□ 보훈 관련 주요 쟁점< 보훈정책 추진체계 관련 문제 >◇ ’61년 조직 출범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격하를 거듭, 현재 총리 소속 기관으로 처장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닌 상황*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 → (’62년) 장관급 원호처 → (’84년) 장관급 국가보훈처(이후 명칭동일) → (’98년) 차관급 → (’04년) 장관급 → (’08년) 차관급 → (’17년~현재) 장관급○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유공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장○ 보훈처도 미국의 보훈부(Department of ◇eterans Affairs, 28만명 근무) 등 선진국 사례와 제대군인만 1,700만명에 이른다면서, 승격을 지속 요구*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部는 상징성 뿐 아니라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 위상과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제는 별개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는 지속될 전망◇ 한편 보훈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 논의도 지속되는 상황* 현재 6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과 21개 지청으로 운영○ 일각에서는 지방보훈청 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는 업무이며,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자치단체 이양에 적합한 사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예산·인력이 중복되거나, 사무의 관할이 모호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 실제, 지역 내 각 현충시설별로,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반면 국가유공자는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공통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 보훈 대상 유형 세분화 및 보훈수당 격차 문제 >◇ 현재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6·18상이자 등 16개 유형으로 분류○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이군경·전사자 등 희생이 큰 유공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 미국은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과 가족, 장기복부 제대군인, 참전군인으로 한정○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쟁부터 민주화까지 단기간 압축적인 현대사를 겪음으로 인해 유공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희생과 공적에 따라 예우·지원을 차등하도록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 한편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시·도별 격차 뿐 아니라, 동일 시·도 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혼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보훈수당 미지급, ◇◇도의 경우, 최소는 분기별 6만원(△△시), 최대는 월 11만원 지급(◇◇군)○ 또한, 조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외없이 포함하는 지역도 존재○ 이에 대해, 동일한 희생과 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보훈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국가에 희생·헌신한 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정책 중 가장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보훈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탈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안별로 쟁점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 * (예시) 좌익 독립운동가 등◇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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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가 금지된 아동수당, 생활보호비 등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나 시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의 부동산, 자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해 압류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급여는 50% 이상, 생활보호비와 같은 복지수당은 압류 자체가 불법이다. 혼자서 지자체에 대항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갚기가 어렵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연체 이자율이 8.9%로 높다. 과거 연 14.6%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국세징수법의 '납세완화제도'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궁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류를 정리하고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준다.'징수유예'는 1년 이내에 납부를 유예하고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 추징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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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근로자들은 복지 수당으로 1주당 A$ 83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평균 납세자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보조하기 위해 매주 35달러를, 가족혜택을 위해 1주일에 20달러, 장애자를 돕기 위해 1주일에 17달러를 내고 있다.실업자를 위해 1주일에 6달러, 정부 부채 상환에 1주당 9달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줄어든다고 판단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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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회복지서비스단체 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에 따르면 탄산음료, 술, 광산업체 등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복지수당을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탄산음료와 다양한 종류의 알콜은 국민건강에 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으로 위장하고 있다. 광산기업 역시 다양한 산재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OSS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양도소득세 할인 등을 포함해 $A 100억달러 상당의 비효율적인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정부가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복지제원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35개 OECD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12.4%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ACOS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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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항공사인 에어인디아(Air India) 항공기 [출처=홈페이지]인도 항공사인 에어인디아(Air India)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조종사들이 오는 9월 11일 일요일 10~12편 운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휴가, 연봉, 복지수당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이들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행스케줄에서 주간 휴가가 없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상업항공사협회(ICPA)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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