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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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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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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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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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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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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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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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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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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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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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