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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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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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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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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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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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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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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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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새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로 수립◇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하여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해 15대 국정과제를 제시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➀지방분권 강화, ➁지방재정력 강화, ➂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➃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➅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➆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➇ 공공기관 지방이전, ➈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➉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거, ⑫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⑮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공약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로 선별하여 제시◇ 이후 특위는 4.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12일 제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이를 통해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지난 5.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旣 발표한 과제이며, 해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 6대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사회 여론·동향 :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 전례없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 평가◇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을 선정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 일각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설 이후, 가장 파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지역균형특위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기관 일괄 이전 방식을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또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지역별로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균형감 있게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 특히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에서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우려 및 신속한 과제 정립 희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나머지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나, 균형발전과제는 아직까지 실천 로드맵이 미비된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거나,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 110대 국정과제 발표시기와 별개로, 시점을 연기해 발표함으로써, 국정과제로서의 위상과 정부의 추진 의지 저하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리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누락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과제 정립·발표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과제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자체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 또한 지역별 7대 공약·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공공기관 신설·이전 등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간 중복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행안부·기재부·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 다만 자치단체 현장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와 대조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유관부처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다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주요 의견장 점단 점(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현재 분산된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부총리급 부처 신설강력한 실행력 확보, 균형발전의 상징성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정부규모 감축)에 배치(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균발위·분권위·행복청· 새만금청 등을 통합한 행정위원부처 수준의 실행력, 위원회로서 조정기능다수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시간 소요(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균발위·분권위 통합,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존치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 현실적인 대안추진 동력 저하, 통합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과거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은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책의 차별성과 성공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로드맵’이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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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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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20년 바이오 산업 생산 및 수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20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2% 증가하여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연도별 생산규모: (’16) 9조2,611억원 → (’17) 10조1,457억원 → (’18) 10조6,067억원 → (’19) 12조 6,586억 → (’20) 17조 4,923억원○ 세부산업별로는 바이오의약산업 비중이 28.9%로 여전히 가장 크나, 체외 진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비중이 8.2→22%로 대폭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분야(PCR검사 등)가 전년대비 2조7,782억 원 증가◇ ’20년 기준 수출은 10조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 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24.8%↑)과 함께 체외진단기기 등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화학‧에너지 분야가 각각 전년대비 307.5%, 164.1%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 바이오산업 생산 및 수출 규모(‘19~’20) > (단위 : 억원, %)구분생산수출20192020증감률20192020증감률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바이오의약42,24633.450,62928.919.826,06639.832,51932.524.8바이오식품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39,90331.542,14624.15.624,08536.824,19624.20.5바이오의료기기10,4388.238,79522.2271.77,34311.229,92029.9307.5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연료, 농약, 화장품 등)18,56114.721,12412.113.81,2051.83,1823.2164.1바이오서비스 (바이오 위탁생산, 바이오분석 등)12,5199.918,09910.344.66,0899.39,7309.759.8바이오장비 및 기기1,1050.91,9361.175.24050.64920.521.5바이오환경 (환경처리 및 환경오염 진단 등)5570.49860.6776010△82.3바이오자원 (종자‧묘목,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1,25711,2110.7△3.72160.31180.1△45.4합계126,586100174,92310038.265,414100100,15810053.1□ 바이오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인력과 투자규모도 증가◇ 바이오산업의 인력은 ’20년 기준 53,546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6.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분야별로는 연구직 10%, 생산직 10.1%, 영업‧관리 등 기타직이 9.9% 증가하였으며 석‧박사급이 23.8%로 타산업대비 고급인력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바이오 산업) 박사 5.5%, 석사 18.2%, 학사 이하 76.2%(전체 산업) 박사 0.8%, 석사 3.9%, 학사 이하 95.3%▲ 최근 5년 바이오산업 인력 현황 (명, %)▲ 최근 5년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추진◇ 정부는 ’18.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산업을 ‘8대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선정하고, 과감한 재정투자 계획*을 밝힘* 예산규모 : (’19) 1.1조 원 → (’20) 1.3조 원 → (’21) 1.9조 원 → (’22) 2.5조 원◇ 이어 ’19.5월 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 차세대 3대 주력산업 :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산업○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유전체 정보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R&D 확대바이오헬스 정부 R&D를 ’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달성 목표◇ 세제바이오베터까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맞는 세제감면 혜택 확대◇ 규제발굴·정비관계부처·민간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육성·규제개선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써 바이오산업에 공격적인 투자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 자치단체별로 지역대학 및 바이오기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바이오 특화 창업 지원 시책도 추진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광주시올해부터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기업이 제품개발, 임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대전시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 구축을 추진, 입주단계부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연구원‧ 대학의 인력과 임상병원을 활용해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 충북도지난 3.22.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대학과 병원, 연구소, 창업‧상업시설을 연계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 전북도지난 3월 전주시는 전북대 및 6개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와 협약을 체결, 의료기기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교류 등을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할 방침◇ 전남도바이오 기업 퓨리오젠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여수국가 산단내에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레진 생산 공장을 22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을 넘어 국가의 필수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 정부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투자 및 예산 배분을 촘촘하게 설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제언< 분야별 현장 주요 요구사항 >◇ 의약품 분야신약 평가기술 개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화·상용화로 연계 지원 등◇ 바이오 식품 및 의료기기신기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개선 등◇ 아울러 자치단체는 지역대학·병원·기업·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자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실제 산업계에서는 전문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는 전문분야일수록 더욱 심각함○ R&D 인프라 투자에 못지 않게, 지역 인재 양성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투자가 지역 바이오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 화학·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력부족 발생의 주요원인은 직무역량 부족(40.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기업이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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