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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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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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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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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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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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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한 올바른 행보◇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의미인가○ 2023년 10월2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하지만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으로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2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메가시티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발전을 위해 지역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또한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0만 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까지 호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연수단이 진행한 연수주제를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마주한 인구소멸 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실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세 차례의 인구절벽을 거쳤고, 2002년 현재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1차 인구절벽은 1982~1984년, 2차 인구절벽은 2000~2002년, 3차 인구절벽은 2015~2020년으로 구분한다.○ 1983년 한해 출생아 수는 76.9만명에서, 2001년에는 5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27.2만명으로 대폭 감소○ 합계출산율 변화: 2.06명(1983년) → 1.48명(2000년) → 1.24명(2015년) → 1.05명(2017년) → 0.84명(2020년)▲ 인구절벽과 출생아수·출생율 추이 (1970-2020)[출처=브레인파크]○ 2000~2020년 기간 동안 총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 인구 감소했다. 10% 미만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42곳(27.8%), 10~20% 미만은 52곳(34.4%), 20~30% 미만은 46곳(30.5%), 30~40% 미만은 10곳(6.6%),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1곳(0.7%)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2020년은 유소년 인구비율 12.2%, 생산가능인구 72.1%, 노년인구 15.7%를 보인다.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시에 유소년 인구의 현저한 비중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71.7%(2000년) → 72.1%(2020년) → 56.3%(2040년) → 48.0%(2060년) → 44.5%(2080년)○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이의 지역적 편재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지역 간 격차·양극화 심화하였다.○ 2000~2020년 동안 지자체 인구 규모별 변화 분석 결과, 인구 3만 미만의 시·군·구가 6개에서 18개로 3배가 증가했지만 100만 이상 시·군·구는 1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음○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4곳으로 주로 수도권에 분포해있고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해석됨○ 같은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443만명)는 50만명 이상 시·군·구와 3만명 미만 시·군·구에서 증가하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발견됨◇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 2023년 11월 13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대학 10곳을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와 감소와 지역 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30개교 중 총 3조 원이 투자되므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대학-지역-산업간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선정된 대학은 대학 개혁의 선도자로서 다른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 창업,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혁신모델들은 다른 대학들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대학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닌 각 대학이 처한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지원 사업 중 지역혁신·산학협력·직업교육·대학평생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학 간 공생 관계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지역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정책◇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의 발전 과정○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추진 해 왔다.○ 김대중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시범 추진 - 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빛)·대구(섬유) 등 4개 산업 지정으로 최초의 클러스터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노무현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특법 재정, 균특회계 신설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이명박 정부 :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초광역개발권(남북교류·접경, 동서·남해안) 협력사업 등 추진○ 박근혜 정부 : 주민 체감형 지역산업 지원 - 실제 주민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시·군/시·도 간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지원○ 문재인 정부 : 균형발전 2.0 + 지역 균형 뉴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뉴딜 제시◇ 지역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특화프로젝트 기획○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비중은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년 9월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과 센터장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수년간 펼쳐온 지역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결과[출처=브레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2023년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 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이다.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석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3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를 발표했다. 레전드50+는 지역기업 지원사업(Region)을 종결(end)해 우리 경제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매출을 증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17개 광역지자체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기획한 3개년 프로젝트를 중기부와 지역이 협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균형발전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지만, 지방분권을 고려한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정책 목표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9일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한 최근 이슈인 지역특화프로젝트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연수단이 선정한 연수주제 중 하나인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기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느끼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 이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인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한 특화공간 운영○ 연수단이 방문한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는 다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이 밀집된 단지로 주요 미래산업 연구단지들이 입주해 있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사하나 지역 대학들과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연구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호텔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조성을 돕고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정신 연구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특성·단계별 성장과정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점점 사회적 맥락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창업환경 및 생태계·지원시스템과 같은 지역적 측면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업 간 교류와 생태계 조성은 공간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성과 공간성, 사회·문화적요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결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간지원으로 연결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19개의 창업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초기기업 입주공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3~5년 차 이후 성장하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도 지속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공간 운영으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2023년 11월2일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대덕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양자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덕연구개발특구의 미래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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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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