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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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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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