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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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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중국]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일본]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일본]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일본]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대만] 노동기금활용국(勞動基金運用局), 2024년 5월 말 기준 노동기금 규모 NT$ 6조5994억 달러, 수익은 6073억8000만 달러로 수익율은 9.99%… 신규 근로자 퇴직기금 규모 4조3265억 달러, 수익은 4119억3000만 달러, 수익율은 11.56%, 노동보험기금 규모는 9990억 달러, 수익은 893억 달러, 수익률은 10.39%[마카오]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2024년 현금 공유 계획에 따라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71만7018명의 영주권자에 1만 파타카 지급… 자격을 갖춘 비영주권자 3만850명에 6000파타카 지급 및 지급형식은 은행 송금 또는 우편환[오스트레일리아] 뉴파인더(New Finder), 대출자 42만9000명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 몇 년 더 연장, 2022년 4월 이자율 상승기 전 대비 평균 주택담보채출 비용 연간 AU$ 2만1000달러… 주택담보대출자 중 7%인 23만1000명 대출기간 5년 미만, 6%는 대출 기간 5년 이상으로 연[뉴질랜드] 신용조사기관 센트릭스(Centrix), 2024년 5월 기업 청산 규모 233개사로 2023년 5월 156개 대비 49% 증가… 2024년 1분기 기업 청산 94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오클랜드(Auckland) 259개로 38%, North Island 137개사로 10%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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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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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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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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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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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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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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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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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알픽사의 시장동향 전망 알픽(Alpiq Ltd.) Forces Motrices Hongrin-Léman SAAvenue de Chillon 16, 1820 VeytauxTel: +41 27 345 29 46www.alpiq.com / www.fmhl.ch 방문연수스위스보닝엔 ◇ 중동부 유럽 전력거래 1위, 알픽○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픽(Alpiq)은 2009년 2개의 스위스 전력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전기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 전문기업으로 2016년 기준으로 8,517명의 직원, 순수익 6,078억 유로를 창출했다. 알픽이라는 기업명은 유럽 심장부의 알프스와 지능형 솔루션(품질)을 뜻하는 ‘iq’의 합성어이다.○ 주로 유럽시장에서 전력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며 스위스 전력의 1/3을 공급하는 등 중동부 유럽에서 전력거래 1위를 차지하고 있다.스위스 이외의 유럽 16개국에 지사를 운영,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체코에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5,940㎿ 규모의 설치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자체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며 특히, 수력발전소를 건설,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알픽이 보유한 발전시설 용량은 다음과 같다.발전시설 구분설치용량 (㎿)생산량 (GWh)수력발전소(중대형)2,6776,281소형 수력발전소, 풍력, 태양광308524원자력발전소7954,540화력발전소2,1605,236합계5,94016,581◇ 100년이 넘는 수력발전소 운영 실적○ 알픽은 100년이 넘는 수력발전소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많은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Flumenthal 발전소 △Gösgen 발전소 △Martigny-Bourg 발전소 △Ruppoldingen 발전소 △Ryburg-Schwörstadt 발전소가 있다.○ 댐 및 양수식 발전소는 연수단이 방문한 베이토 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Blenio △Chandoline △Cleuson-Dixence △Electra-Massa △Emosson △Engadine △Gougra △Hinterrhein △Hongrin-Léman 등이 있다.○ 수력발전소 운영 기업중 최초로 ISO55001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를 할당받아 소형수력발전에 투자진행 중○ 그밖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불가리아에서 약 30개의 소형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픽의 자회사인 알픽 에코파워(Alpiq EcoPower Switzerland Ltd)를 통해 5,4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 소형 수력발전 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향후 알픽 에코파워는 소형 수력발전소 개발, 건설 및 운영에 2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스위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평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알픽은 스위스 총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를 제공할 것을 할당받은데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풍력발전소도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알픽은 스위스에서 2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2015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표면적 7,399㎡에 총 4,539개의 광전지 모듈이 설치되어 약 1,130,000 ㎾h를 생산 25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저공해 생산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는 스위스,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에서 운영중이며 저공해 생산을 위한 감축과 모니터링 인증을 받은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2007년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에 의해 2008년에 신청된 원자력 발전소 신축(Alpiq, Axpo, B㎾ 3개 기업에서 신청)에 대해 무기한 승인 연기된 상태이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수명과 안전평가가 진행되었다.◇ 풍부한 경험과 에너지효율화에 강점○ 알픽의 강점은 크게 4가지로 △90년간의 전력거래 경험과 유럽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 등 풍부한 국제경험 △발전소 지속가능 전략과 시설관리, 자금조달, 에너지 데이터 관리, 운영비 절감 등 에너지효율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험과 투자 △발전소 건설, 운송시스템, 전력망 설치 등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다.○ 실제로 알픽은 발전소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분산 발전, 지하 배관, 핵, 용접, 전기공학, 보안, 지능형 제어 등 건축기술을 시작으로 전압, 철도, 도로, 공급, 통신 등 에너지 공급 기술, 공정자동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스 내의 대형 수력 발전과 관계된 전력 산업 회사○ 알픽을 포함하여 스위스에는 10여개의 중대형 전력기업이 활동중이며 이 기업들을 포함, 스위스 수자원 관리협회(SWV, Schweizerischen Wasser wirtschaftsver band)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는 113개사로 해당 회원사들이 스위스 내 수력 발전량의 80% 이상을 담당한다.• Alpiq Suisse SA: 본사 로잔, 직원 8,500명• Axpo Power AG: 본사 바덴, 직원 4,500명• B㎾ Energie AG: 본사 베른, 직원 2,600명• ewz Elektrizitätswerk: 본사 취리히, 직원 1,200명• Kraftwerk Birsfelden AG: 본사 바젤• Repower AG: 본사 Brusio, 직원 670명• SIG (Services Industriels de Genève): 본사 제네바◇ 187개 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의 90% 생산○ 스위스에서 큰 규모(10㎿이상)의 발전소 187개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전체 수력발전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1㎿이상의 발전소까지 포함한 432개 수력발전소가 전체 수력발전량의 98%를 차지한다. 단 수력발전소의 연간 생산량은 강수량, 유수량, 저장량에 따라 ±20%의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1950년대 이후 스위스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호수에 위치한 베이토 수력발전소 방문○ 연수단이 방문한 베이토 수력발전소(Veytaux II power plant)는 알픽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수력발전소로 홍린댐(Hongrin)과 제네바 호수 근처의 지하저장 양수식 수력발전소이다. 알픽사의 지분은 39.29%이다.▲ 베이토 수력발전소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수력발전소의 에너지원인 홍린댐은 5,200㎥의 물을 수용하고 있으며 물은 8개 방향에서 유입되고 제네바 호수로 배출된다.○ 베이토 수력발전소는 1971년 각각 60㎿의 용량을 가진 4개 수력터빈을 가지고 먼저 건설되었고 당시 32㎥/sec 속도로 처리했다. 이후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2016년 두 번째 발전소를 건설, 설비용량을 2배로 늘렸다.○ 기존 발전소 설치기간은 1965년부터 약 6년이 소요되었으며 두 번째 발전소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약 7년의 기간을 걸쳐 완공되었다.기존 발전소는 수평 형태의 2개 분사 노즐 형식이지만 신규 발전소는 수직 형태의 5개 분사 노즐 형식이며 2대의 Pelton 터빈, 2대의 펌프가 있고 용량은 각각 240㎿이고, 예비용량 60㎿이다. 연간 평균 생산량은 1,000GWh이다.○ 노즐 1개당 3톤의 힘(시속 400km/s)을 분사하여 총 15톤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 터빈을 가동한다. 기존 설치 운영 중인 발전소의 기술축적 노하우를 통해 환경 및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신규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전력 생산은 최대로 이끌어 낼 경우, 240㎿까지 풀가동 시킬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력량이 남는 경우에는 이 전력을 사용하여 고압 펌프를 통해 다시 수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물을 이동시킨다고 한다. 이는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수압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일일보고서◇ 단순 견학이 아닌 학습의 기회○ 알픽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양수발전소 견학은 실제 발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개인적인 견문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국내 양수 발전시설인 삼랑진, 청송의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지만 현장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었던 알픽사 양수발전소에서의 시간들은 다시 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기존의 국내 양수발전소도 주변 환경을 이용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다양한 문화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환원 및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 스위스의 국토환경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주민의 반발이나 환경문제를 크게 야기하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다.유명한 휴양지인 몽트뢰 한가운데 위치하였지만 주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과 발전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관광지, 휴양지 근처에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심지어 이 자리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이 신기했다. 또한 퇴직인력이 우리를 내부견학까지 인도해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잉여전력 활용에 대한 엇갈린 반응○ 심야의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중의 하나인 양수 발전소는 기술개발로 다양한 단점들이 극복되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메리트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전기가 부족할 때는, 최대 240㎿까지 풀가동 시킬 수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력량이 남는 경우에는 이 전력을 사용하여 고압 펌프를 통해 다시 수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물을 이동시킨다.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다.○ 양수 발전을 통해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생산되는 잉여 전기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현실화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시설 자체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수익수단이 아닌 당연한 투자로 여기는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할 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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