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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 낸 낡은 정당법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지역당의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와 연합정치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 참여를 통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도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의 경우에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아젠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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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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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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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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