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전기차 등록 현황 및 관련 쟁점_220302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5-16 오후 12:11:31
□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

◇ 지난 1.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1.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0년말(2436만6000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한 2,491만 대를 기록

* 자동차등록대수(천대): (’16) 21,803, (’18) 23,202, (’20) 24,366, (’21) 24,911

◇ 이 중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5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대)


◇ 지역별로는 서울(40,564대), 경기(39,958대), 제주(25,571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록되어 전체의 40.3%(106,093대)를 차지

○ ’20년 대비 증가율은 인천(139%, 7,454대↑), 부산(131%, 7,020대↑), 전북(122%, 4,042대↑)순으로 크게 나타남


▲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증가율 (대, %)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이에 따른 문제 상황

◇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 환경부는 지난 1.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차량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

*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

○ 자치단체도 2월 중순부터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

○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이나, 국비는 동일한 반면, 지방비는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 (최소)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기 의정부시 등: 1,000만 원
(최대)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북 울릉군 : 1,800만 원


▲ 지역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현황 (만원)


※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

◇ 자치단체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

○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구매해도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짐

○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161개 중 131개 자치단체(81.3%)

⇒ 시사점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함을 제언

○ 이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지역사회 새로운 갈등 부각

◇ 정부(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지난 1.28일 시행됨

<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충전시설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기축시설은 2%(신설)로 확대 (단,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단속 강화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

* 충전방해행위 : △ 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시설 1시간이상 충전 △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이상 충전

◇ 이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소수의 전기차량을 위한 정책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불만을 표출

○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완료시간에 맞춰 차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하러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단속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은 넘쳐나지만, 인력난으로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

⇒ 시사점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초과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

○ 아울러 아직 정책변화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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