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확진자 등의 투표를 위한 특별 대책 관련 동향_220303
임시기표소 마련, 확진·격리자 동선 분리·본인확인·질서 유지 등
박동완 대기자
2024-05-16 오후 12:09:49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

○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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