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추진 현황_22041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 필요
□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주목
◇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 마이데이터 개요
◇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
□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 금융분야
’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 공공분야
’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 의료분야
’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서울시
’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 대전시
’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 경기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 경남도
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 정책적 시사점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 마이데이터 개요
◇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
분야 | 법률 | 주요 내용 | 시행일 |
금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제33조의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9의2) |
’21.2월 |
공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제10조의2) | ’21.10월 |
전자정부법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 | ’21.12월 | |
일반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35조의3) |
개정 중 (국회계류 중 |
□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 금융분야
’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 공공분야
’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 의료분야
’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서울시
’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 대전시
’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 경기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 경남도
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 정책적 시사점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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