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추진 현황_22041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 필요
박동완 대기자
2024-05-22 오후 3:04:23
□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주목

◇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 마이데이터 개요


◇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
분야 법률 주요 내용 시행일
금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제33조의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9의2)
’21.2월
공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제10조의2) ’21.10월
전자정부법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 ’21.12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35조의3)
개정 중 (국회계류 중


□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 금융분야

’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 공공분야

’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 의료분야

’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서울시

’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 대전시

’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 경기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 경남도

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 정책적 시사점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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