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감세정책과 예견되는 양극화의 심화… 건양대학교 예방의학 김철웅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온라인위원장)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 양극화 해소해야 노동시장 건전화 가능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
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
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
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
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
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
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
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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