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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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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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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인공지능(AI)의 의의◇ 디지털 전환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디지털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상황※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께 이른바 D.N.A(Data, Network, AI)로 불리며 디지털 시대의 핵심요소로 평가됨◇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전망◇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 11월), ‘인공지능 국가전략’('19. 12월), ‘디지털뉴딜’('20. 7월) 등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 결집□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개요◇ 정부는 지난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발표◇ 최근 지역은 코로나19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동력이 필요한 상황○ 과기부는 지난 1년 여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을 권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권역별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비전>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디지털 기반(인프라) 조성을 넘어, 세계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호남권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농식품/건강관리/콘텐츠)⇳ ⇳ ⇳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충청권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인공지능+(자율주행/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물)영남권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인공지능+(기계/조선/철강/의료기기/안전)강원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인공지능+(관광/의료/수소)제주권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인공지능+(관광/농업)수도권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인공지능+(금융/물류·교통/생명건강/매체)□ 권역별 인공지능 확산 추진방향◇ 지역경제 재도약과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이번 초광역 추진방향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사업’과, ‘특화융합’ 과제를 선정○ 선도사업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지역과 국가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 대형 인공지능 사업○ 특화융합지역별 주력산업을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혁신하고,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 생산・관리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 호남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 호남권을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 호남권에는 풍부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소재○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대규모 데이터와 인터넷기반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혁신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원스톱 개발거점 도약○ 특화융합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제조·가공 등과 인공지능 융합 모델을 기획‧개발< 충청권, 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 국책연구소, 연구기업 등 연구 기반이 풍부한 강점을 반영하여, ‘대형 인공지능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바이오 등 분야별 인공지능 융합 연구 △ 연구기관 데이터 공유 및 연구자간 협업 활성화 등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특화융합자율주행차, 바이오 분야 신약 후보물질 분석 등에 인공지능 융합 과제 발굴‧추진< 영남권,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 >◇ 산업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제조 산업 집약지의 특징을 활용,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초광역 물류기반을 중심으로 물류 전과정에 인공지능과 지능형로봇 적용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공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특화융합기계, 조선 등 제조산업의 생산관리 최적화, 교통, 재난 등 도시안전 분야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강원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 민간 데이터 센터(네이버, 삼성SDS 등)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식사평가원 등) 이전 등 강점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서비스 확산’을 추진○ 선도사업△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과 활용 환경 조성 △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혁신적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개발○ 특화융합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서비스, 액화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관리에 인공지능 융합< 제주권,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 >◇ 신기술 실증환경에 적합한 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전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신기술의 실증환경 조성 △ 지역현안 해결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 등○ 특화융합맞춤형 관광서비스, 월동작물 생육관리 등에 인공지능 융합과제 발굴‧추진< 수도권, 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 >◇ 수도권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민간주도 인공지능 글로벌화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 대규모 선도사업 추진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집중○ 특화융합금융, 물류‧교통, 바이오, 미디어 분야 융합과제 추진□ 향후 이행방향◇ 지자체들은 '22년부터 권역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활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여, ‘특화융합’ 지원을 확대할 예정◇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및 세제‧규제 특례 지원 추진◇ 향후 중앙-지역, 지역-지역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육성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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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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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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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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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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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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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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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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