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236회"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달라져야 사회변화상을 수용할 수 있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가정 부담의 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5월에는 자녀 용돈과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 용돈 등 고정 지출에 더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거기에다 공휴일이 많아서,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회식을 하는 등에 대한 부담도 큰 달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가족이 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통계청 사회조사- 반면 일과 가정의 비중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은 (’11년) 29.3% → (’19년) 40.3%, 여성 (’11년) 41.2% → (’19년) 49.5%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11년) 54.4%→ (’19년) 42.1%로 12.3%, 여성의 경우도 (’11년) 42.4%→ (’19년) 33.9%로 8.5% 각각 줄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혼모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정상 가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사유리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가족 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지난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으며, 그러면서 "오히려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여가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사회자) 비혼출산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연 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에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했다"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KBS 뉴스에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혼모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리의 행보를 계기로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미진 대표는 "'정상 가족'은 없다. '정상 가족'은 누가 정의하나. '정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과연 '정상'인지, '정상 가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기능이 아닌 형태와 제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대표는 "비혼은 우리가 부추긴 게 아니라 이미 사회 흐름이었다. 이런 반응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비하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귀한 생명을 생의 전부를 걸고 선택한 엄마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저희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가족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가구 규모 축소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19년 기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된 가구 유형이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가구로 바뀐 것입니다. <가구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심지어 통계청은 2047년에는 1∼2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의 지연 및 생애 주기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사회자) 가구원의 구성이 달라진 것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건수가 연간 24만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69.7% (’20. 여성가족부)로 늘었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혼가정에 대한 공감대는 85%,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1%,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93%나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20.)- 계속 -
-
달라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우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미혼모와 미혼부의 출생신고나 복지지원도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결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혈연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대와 30세대는 남·녀 모두 ‘가족’보다 <‘일’과 ‘개인생활’ 우선>시 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 과업으로 1순위는 남녀 모두 일(여 36.2%, 남 35.9%), 이었습니다.- 생애 과업 2순위는 개인생활(여 29.5%, 남 26.6%)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가족에 기반한 집단으로서의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에서 가족관계보다 당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대는 56.8%, 30대는 52.8%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40.2% (’20. 통계청)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가족에 대한 생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형수, 동생의 부인 등)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과 장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이나 처제 등)들 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을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과 정의를 지금보다도 더 넓혀야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 한 세대 이상이 걸리는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우선 실질적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혼 동거 등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법과 윤리, 그리고 의학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로 구분 짓는 것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비율이 무려 75.9%(´20. 여성가족부)나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출생신고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않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혼부의 경우에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거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등도 필요합니다. 병원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검사비 지원이나 법률상담 지원, 출생 신고 절차에 대한 지원 등 자택 출산 출생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굳이 부모가 번거롭게 동사무소에 가서 추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한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아기가 없이 누구나 출생신고가 되고, 아이의 아빠와 엄마의 동의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사회자)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던데, 다수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성(父姓)우선’에서 ‘부모 협의’ 의 원칙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제781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때도 혼중자 및 혼외자를 구분하는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이러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주(喪主) 등 가부장적 가족 의례(장례, 제사, 명절 문화 등)도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장례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남성 51.9%이고, 여성은 27.5%로 아직도 상주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개념이 무척 강합니다.- 계속 -
-
아동학대도 훈육이라고 인식해 개입하지 않으려는 관행 타파해야, 자녀양육이나 돌봄 기능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이어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기(放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동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경우라거나, 계부나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혼한 친부나 친모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도록 한 경우 등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공개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62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학교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5개 직군으로 아동학대범죄 인지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하거나, 지역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등) 협의체를 통한 학대 피해·위기 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개정과 제63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의 실효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망사건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가정사에 관한 것은 아동학대도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 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즉각 분리제도 도입>은 이미 ’2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치를 위한 위험성 조사표 활용, 아동학대 관련 사항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활용하며,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위한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역량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를 추진합니다.- 또한 경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상호 동행 요청 및 현장 동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추진하는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출동과 대응을 위한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협업 체계 구축이 모색됩니다.- 자살, 폭력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폭력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 구조 및 정서‧심리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도 가족을 통해 행해지는 <돌봄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기능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이나 중요도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부모의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에는 22.0%로 낮아졌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남성의 48%, 여성의 62%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 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주행위자>▲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87%를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4.2%), 장기요양서비스(19.0%) 등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비율은 여전히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자녀 양육이나 돌봄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 돌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 지속과 함께 가족의 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원이나 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이 전적으로 가족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도 맞벌이의 경우에 49.4%, 외벌이의 경우에는 21.2%가 코로나로 인한 돌봄 부담을 느꼇다고 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20.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OECD 평균이 1,734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1,967시간(’18년 기준)으로 여전히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유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높은 실정입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도 같이 덜어주어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따라가야 합니다. 가족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부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복직국가입니다. - 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