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귀농귀촌 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지방소멸 해법 논의 동향_220323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 검토
박동완 대기자
2024-05-17 오후 2:01:35
□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67.6%)하는 귀농*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하는 귀촌**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

*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

◇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4.4%로 나타났으며,

○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이 49.1%,

○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6.8%로 집계되어,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년에 실시한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이들 중 약 82%가 정기 방문,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61.4% = 정기 방문 형태(41.0%) +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9.71%) + 완전 정주 형태(10.8%)

◇ 전문가들은 귀농·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 등 활동 목적·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 귀농-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


▲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



◇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

□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

◇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 영농활동 밀착지원 △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

<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

○ 체험형 귀촌프로그램

충남형 청년 갭이어, 경남형 한달살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듀얼 라이프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라이프)’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

□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총 1,680만명)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55~’60년생)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정착 지원)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

○ 최근 4도3촌,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61~’74년생)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

○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절반이 지방 출신)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 관광·여가,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

◇ 일본은 ’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환경정비, 학생 체험·지역유학, 산업인재 환류,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 ’21년 1,827만명(전체인구의 15%)이 관계인구로 추계

◇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 선거·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

◇ 독일은 ’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임대료·교통비 등)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

※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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