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과 과제_210901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후 3:17:17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 보건의료 인력 동원

◇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 보건의료 장비 공급

◇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 보건의료 병상 확보

◇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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